우리시는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 계약 공정성 여부와 저가낙찰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실태 등에 대해 2012년부터 중점적으로 감사를 추진한 결과,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이 근절되지 않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하도급의 재하도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지적사례를 알려드리니,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부서(기관) : 시 및 사업소, 16개 구군, 6개 공사공단 건설공사 발주부서(기관) ㅇ 공문 전파 : 부산시 감사담당관-6090(2013.4.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