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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복 지적사례

 

구군 소독의무시설 소독미실시 시설물 과태료 부과 등 소홀

부서명
감사담당관실
작성자
감사담당관실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2435
내용
1. 내용 : 소독의무시설이 소독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독 독촉, 과태료부과 예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독의무시설 관리를 소홀히 함.
2. 관련부서 : 16개 구군
3. 공문전파 :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15823(2013.11.27)
4. 붙임 지적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