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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입니다.

부서명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51-888-5065
작성자
황해광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304
내용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입니다.

 

 [국가유산 체제전환 안내]

 

○ '국가유산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23. 5.16.)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 용어가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변경됩니다.

 

○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4.2.13.)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2.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3.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중점보호주의→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