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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5월 24일까지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4788
작성자
조양상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14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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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을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 소재 상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 올해 지원규모는 13곳 내외… 5.8.~5.24.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 2차 심사·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할 계획 ◈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속 상승하는 상권 중심으로 지원 예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