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검역절차
검역관리지역 현황(2020.3.11.기준)
- 검역관리지역 : 질병관리청장이 특별 관리(검역)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검역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거)
- 2016년 8월 4일부터 검역관리지역 방문(체류, 경유) 후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검역관리지역 현황(구분, 관리지역(국가명)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관리지역(국가명) |
아시아/중동 |
예멘, 필리핀, 인도 |
아프리카 |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케냐, 니제르, 나이지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부룬디, 에티오피아, 수단, 아이티 |
검역관리지역 지정
-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 2.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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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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