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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5. 16.)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카드뉴스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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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일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관련 세무상담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 절차는! 
고층민원 신청 - 민원내용확인, 처리방향검토 -세무부서 의견조회, 사실 확인 및 검토 -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수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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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관 051-88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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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김명년 (051-888-2304)
최근 업데이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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