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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관련 문의사항 안내(반드시 확인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4-01-28
조회수
780
첨부파일
내용

1. 사업신청 전 월세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입니다

 

    ex) 월세계약 기간이 ’23.11월 ~ ’25.11(2년) 사업신청 ’24.1월일 경우 

 

        →’23.11월 ~ ’23.12월(2회)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불가

 

        →’24.1월부터 납입 금액에 대해선 지급 가능

 

2. 월세 납부내역은 임차인 임대인 이름 및 계좌번호가 모두 나오는 상세 내역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거래내역 캡쳐본 증빙서류 인정불가

 

3. 관리비 및 기타 금액을 제외한 "월세"금만 지원가능합니다.

 

4. 제출하신 계약서를 통해 월세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있습니다. 월세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에 계약연장 여부 확인 및 추가서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공통사항]

 

1. 첨부파일 업로드는 해당 자료들을 1개의 파일로 합쳐서 "압축"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수정 및 삭제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첨부파일 서류는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3. 24.1월에 접수하셨을 경우 심사는 1월 말일까지 들어온 모두 접수건을 합쳐서 서류 및 중복 지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1월 초에 접수하셨어도 1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접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며 혹시나 지원 대상자인데 단순히 서류를 잘못 제출하셨거나 누락하신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원금의 경우 익월 20일내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전 최종 선정대신 분들께 문자발송드립니다(신청을 하셨으나 지원 대상이 안될 경우에도 선정결과 문자 발송)

 

4. 피해주택과 이주하는 주택이 모두 부산에 위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선착순 지원 아닙니다

 

6.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가능하십니다(소셜로그인 및 비회원로그인 등 신청 불가)

 

7. 지원금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 첨부파일) 지원신청서 작성예시를 첨부하였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