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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2024년)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5
작성자
이서연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661
첨부파일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명 :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신청기간 : 2024.2.5. ~ 2024.11.30.

- 지원규모 : 약 100세대

- 지원내용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 매칭 및 대행 수수료 지원(건당 최대 2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접수(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1호~4호요건 모두 충족)로서 부산시 내 소재한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자

▶ 사업시행 전 개별 진행건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법무사 절차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본인 스스로 등기한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

 

 

※ 부산시 지원사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며

    이전 단계인 경·공매 낙찰의 경우 국토부(HUG)경·공매 대행서비스 지원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지원사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단계까지 진행)

※ 경·공매 대행서비스 지원 신청 또한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심전세포털(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