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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초등학생인 자녀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아이템을 환불 받고 싶어요.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1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초등학생 자녀에게 가끔 엄마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입해 달라고 졸라서 세 차례 정도 아이템을 구입해주고 그 이후로는 아이템을 구입해준 적이 없는데 카드 명세서에 수십 번의 결제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임사에서는 아이템을 모두 사용해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거래한 것인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미성년자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 제18조는 미성년자인 회원의 결제 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모의 스마트 폰으로 자녀가 결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결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초등학생인 자녀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아이템을 환불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