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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할부금 연체로 인해 할부금융 잔액 전체를 변제하라는 데 타당한지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3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을 3회 연속하여 연체하자 할부금융사가 잔여할부금 600여만원의 일시상환을 요구하고 있음.
- 정당한 요구인지?
답변
- 할부금융의 기한 이익상실 기준은 월 할부금을 2회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그 연체한 금액이 전체 할부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임.
- 이 경우, 기한 이익상실 처리되어 만기와 상관없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른 요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
내용

할부금 연체로 인해 할부금융 잔액 전체를 변제하라는 데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