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지정기간이 되었으나. 아파트 단지가 사업체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 사용승인을 받음. -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잔금의 일부 유예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는 임시사용승인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별 사용승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소비자는 잔금 일부 납부의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동별 사용검사 역시 소유권에 대하여 피분양자에게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동별 사용검사시 역시 임시사용승인과 동일하게 잔금납부의 유예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