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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공기청정기 랜탈반품 약속후 채권업체에 대금 추심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소비자는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을 4년 전에 체결함.
- 2달 사용하고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가져가지 않음.
- 사업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해주고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음.
- 이후 신용정보회사에서 몇 년치 렌탈비를 청구함.
-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 사업자가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수용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하였고, 그 동안 소비자가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면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는 면제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해지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시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임.
내용

공기청정기 랜탈반품 약속후 채권업체에 대금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