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