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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세액 공제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운반용 화물차 및 경차로만 한정(매입세액 공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일반·휴게음식점 차량 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1.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3. 길이가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전기차
4. 화물자동차, 실외 VAN형 차량
5. 125cc 이하 오토바이​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현행에 아래 포함
1. 5인승 승용차(SUV 포함)
2. 125cc 초과 오토바이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세청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검토완료 ○ 2023. 8.18.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장기검토 답변
건의 취지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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