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세액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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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운반용 화물차 및 경차로만 한정(매입세액 공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일반·휴게음식점 차량 추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1.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3. 길이가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전기차 4. 화물자동차, 실외 VAN형 차량 5. 125cc 이하 오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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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현행에 아래 포함 1. 5인승 승용차(SUV 포함) 2. 125cc 초과 오토바이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30. 국세청 건의 ○ 2023. 7. 7.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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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8.18.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 장기검토 답변
건의 취지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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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